하이브와 민희진 법적 분쟁, 주주 계약 소송에서 민희진 승리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주식 매매 대금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법적 분쟁, 주주 계약 소송에서 민희진 승리 관련 이미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전직 어도어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발했으나,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하이브가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했다.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민 전 대표는 이사직을 사임하며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이브의 승인 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이라고 보았다. 또한 ‘뉴진스’와 관련된 하이브의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언급에 대해, 이는 그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시도로 간주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이라고 판단됐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의 의무 위반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피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